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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올한해도 다 가는데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언제 많이들 구매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새로나온 차종들도 가격이 싸지긴한다지만, 사자마자 연식을 1년 먹는게 되니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알아볼 정보로는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와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자동차도 주택처럼 우리에게는 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주택처럼 명의를 이전해야하는 절차가 생기게 됩니다.
명의이전 절차는 예전에는 방문해서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자동차 관련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자동차 압류 정보, 자동차세 정보, 각종 자동차 관련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으니, 한번쯤은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구요. 접속하도록 합니다.
자동차민원 중 자동차 명의이전에 관련된 메뉴는 이전등록신청입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서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명의이전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양도증명을 하셔야 자동차 명의이전을 그 다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양도증명(차파는분) > 이전등록신청(차사는분) > 심사(등록관청) > 비용납부(차사는분) > 등록(등록관청) 절차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양도증명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로는 두가지가 필요하게 되는것이죠. 즉, 자동차 양도증명과 이전등록신청 이 두가지입니다.
양도증명의 경우 자동차 사시는 분은 별도로 하실 것이 없습니다. 차를 파시는 분이 양도증명을 하게되면,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사시는 분의 경우 구비서류의 구비서류확인 버튼을 눌러서 양도증명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확인이 된다면, 양도증명서를 캡쳐를 하거나, 다운을 받으셔서 자신이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시에 서류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그리고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취득세, 증지세, 도시철도공채(채권)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해서 말하며,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7%를 납부하셔야 하며, 증지세는 1천원, 인지세는 3천원입니다.
도시철도공채(채권)은 취득과표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구요. 영업용은 취득과표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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