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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네요. 올해 1월에는 설날 연휴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계획이라도 세우고 계신가요?
여권 만드는 방법
이번 설날 연휴는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사에서는 성수기라고 하여 유독 이 시즌의 여행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려면 준비해야하는 것이 바로 여권입니다. 오늘은 여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만드는 여권이 일반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각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 여권용 사진 1매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시에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하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배우자가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미성년자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힘든 경우에도 대리신청은 가능한대요. 이때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군인의 경우는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소속 부대장이 발행해준 국외여행허가서를 지참해야 하구요. 복무중인 일반사병 또한 동일하게 소속 부대장의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마지막으로 여권 만드실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권발급 수수료가 누구는 비싸고, 누구는 싸다고 하게 되는데요. 10년 이내 복수 여권의 경우는 5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구요.
5년미만의 경우는 대략 45,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도 위 그림을 통해 확인하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여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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