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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여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지도를 보고, 오늘은 7번 국도를 타고 가보자.
이렇게 정하고 7번 국도에 있는 곳들 중 유명한 곳을 들러본 적이 있었죠.
고속도로는 국도와는 달리 여행을 목적으로 한 도로는 아닙니다.
빨리 가기위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닦아놓은 도로죠.
그래서 우리는 이용할 때마다 통행료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가끔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하이패스가 달려있지도 않은데, 하이패스 통로로 가는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고속도로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해서 부득이하게 통행료 미납금이 생긴적이 있었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는 한국도로공사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차량 번호만 알면 충분히 가능하구요.
한국도로공상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미납요금조회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메뉴를 선택합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해보는데요.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 통행료 미납금이 있다고 한다면,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문해서 내는 경우와 비방문으로 요금을 낼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경우는 영업소, 금융기관을 통한 지로납부가 가능하구요.
편의점 또한 가능합니다.
비방문의 경우는 홈페이지, 실시간 계좌이체, 모바일로도 가능하네요.
[홈페이지 (www.excard.co.kr) 바로가기]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바로가기]
유의하실 점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지로통지서에 대해서는 지로 및 고객전용 입금계좌, 편의점에서 납부가 불가하니,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에 방문하셔야겠습니다.
콜센터 : 1588-2504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그리고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독촉장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통행료 10배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위 이미지는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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