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가정양육수당 신청안내

미네르바98 2016. 10. 25. 11:16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화요일입니다. 아침부터 많이 쌀쌀한 날씨네요. 날씨만큼 요즘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에 관한 것인데요.





나라에서 복지차원의 하나로 자녀가 있는 가정마다 양육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복지제도를 많이 만들고,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자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서 모두 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자격




자녀의 나이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측정되구요.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국립학교의 인가로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이상 체류하게 되면,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양육수당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원받는 달라지는데요. 12개월 미만이면 농어촌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24개월미만의 경우는 월 15만원, 농어촌양육수당은 177천원이 지급됩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지급금액은 점차 낮아지는데요. 48개월 이상이며 취학전까지는 농어촌 양육수당이나 장애아동이나 모두 동일하게 매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과 수당지급일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지원되는 기간은 대상아동의 출생년도부터 +6년의 12월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2월생의 아이는 2021년 12월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월 25일 등록된 계좌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신청일이 바로 급여개시일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예전에는 무조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셔야했지만, 이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대요. 신청하실 수 있는 사람은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그리고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구요.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그리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되구요. 참고로 보육서비스는 양육수당과 유아학비, 보육료 등 종류가 서너가지가 되는데요. 만약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서비스변경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하거든요. 그에 관련된 문의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위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가정양육수당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많은 노력과 돈이 들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많은 결혼 가정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추세인 듯 합니다. 아직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긴 한대요. 앞으로는 더욱 나아질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