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업무상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산해보험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3년까지이니, 그 사이에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산재보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산재보험 신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일단 먼저 사이트로 접속해봅니다. * 이미지는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먼저, 요양에 해당하는 것을 신청하는 거구요.그리고 보상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요양은 말그대로 다친 부분에 대한 치료비의 개념이고,보상은 치료받는 동안 일하지 못하니, 생활비 부분에 대한 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016. 9. 14. 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