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경우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증명을 위해서인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금융지원이라든가, 전세대금대출이라든가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서류가 바로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어디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사이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그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또한, 필요한 것이 공인인증서에요.반드시 준비하신 후,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016. 9. 8.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