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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에 살고 있으면, 노후가 되면 될수록 집을 고쳐야 하는데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단독주택으로 한가구가 살게 되는 경우는 그 가구가 책임지고 집을 수리해야하는데요. 반면에 아파트와 같은 여러세대가 살게되면, 공동부담하여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이 노후할때마다 혹은 고장이 날때마다 그때마다 돈을 거둬서 아파트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아파트 소유주가 내야하는 금액이지요.





그리고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모아놓은 돈으로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사실 당장 표가 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매달 거둬들이면서 사용하는데는 어딘지 표가 안날수도 있으니 말이죠.







위 그림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의가 표시되는데요. 일단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조정되는 것이며, 입주자 과반수의 서몀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전에 조정할 수도 있으며, 그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내야하는 의무가 아파트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야하는 것으로 만약 거부하고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니 반드시 매달 내는 것이 맞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월세 세입자나 전세 세입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매달 관리비는 아파트 소유주인 주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입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되면, 관리실에 연락하시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계산해달라고 해야합니다. 그후, 계산된 내역서를 집 주인에게 제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세입자라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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