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가을에는 아무래도 이사를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름보다 시원하고 겨울보다 덜 추우니 이사가기에 딱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사철이라고도 하나 봅니다.
이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필요도 없으며,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방법을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민원24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하는데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필요하니 챙기신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민원24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하는데요. 자주찾는 민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안 보이시면 검색을 하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아래는 작성예시인데요. 우선 절차가 총 3단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전출입구분과 신청인 전보를 넣구요. 2단계에서는 전입지와 전출지 정보를 넣고, 마지막 3단계에서 전입자 정보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선택해야하는데요. 세대구성인지,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합가인지 선택합니다. 세대구성은 새로운 세대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구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로 편입은 이사갈 곳에 이미 세대주가 있고, 그 가족에게 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세대합가는 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전출구분을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를 넣습니다. 다 입력하신 후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이전에 살던곳에 대한 정보와 새로 이사갈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세대주는 누가되며, 전입지 주소, 전입사유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던 곳에서 세대주 정보와 전출지 주소 등의 정보를 넣으신 후, 다음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3단계인 전입신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입인원을 먼저 확인하시고, 우편물 전입지 전송을 작성합니다. 이부분을 작성하게 되면, 이전 주소로 전달되던 우편물에 대해서 새로운 주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정보에 대해서 추가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혹은 [민원바구기담기] 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추가 수정사항이 필요하다면, 일단 [민원바구니담기]로 해두시고 나중에 [민원신청하기]를 하셔도 됩니다.
민원신청을 하셨다면,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해야할 일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해야될 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증 뒷면을 정리하셔야 하며, 자녀가 있다면, 취학통지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변경하셔야하는 경우는 전입신고 후 14일이내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되구요. 전국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으로 처리되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ex, 00가 0000)
이상 민원24 전입신고 작성예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롯데백화점 휴무일 10월 안내 (0) | 2016.10.20 |
---|---|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 안내 (0) | 2016.10.19 |
중고나라 안전거래 방법안내 (0) | 2016.10.17 |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절차 안내 (0) | 2016.10.15 |
티머니 충전 카드 인터넷 충전 방법 안내 (0) | 201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