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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무척이나 쌀쌀해졌습니다. 아직 경주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을 맞이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빨리 지진의 피해에서 벗어나고, 공포에서도 해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것인데요. 올해 7월에 이미 인상이 되었죠. 대체 이게 무슨말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해, 국민연금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가 되는데요. 매년 7월이 되면, 국민연금 인상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3년간의 소득이 반영되어 기준이 변경됩니다. 작년 2015년 7월부터 올해 2016년 6월까지는 기준소득월액이 최저 27만원, 최고는 421만원이었습니다.
즉, 매월 수입이 최저 27만원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올해 2016년 7월에 인상되어, 최저 28만원, 최고 434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연금보험료율은 9%입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의 9%이니, 매달 100만원의 수입이 있다면, 매달 9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기준이 100만원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인터넷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준소득월액을 100만원으로 잡더라구요. 그래서 9만원을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기준으로 잡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조건이더만요.
위 그림을 보시면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에 대한 것입니다. 매월 99만원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매월 8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것 또한 보험료이다 보니 길게 가입되어 있는 것이 받는 금액도 커지겠죠.
예를 들어, 월 136만원을 번다면, 연금 보험료는 122,400원을 내야합니다. 매월 내는 금액이 많아보이는데요. 그래도 10년을 납입하게 되면, 189,510원을 죽을때까지 받는 것입니다.
만약 40년을 납입하게 되면, 709,99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기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렇지만, 납입기간이 최소 10년이 되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미만으로 납입하시면 안됩니다. 최소 10년입니다. 그러면 꽤 괜찮은 노후보장계획으로 손색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기준소득월액과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에 대한 파일을 첨부할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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