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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통장을 만들겠다고 은행에 방문했다가 봉변아닌 봉변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통장개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로, 은행권에서는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방문하셨다가는 재 방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인 월급통장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통장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 또한 근로계약서나 고용주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개설이 되는 항목이구요. 




모임이나 각종 단체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구성원 명부와 회칙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에 관련된 것도 그에 관한 영수증이나 이체 이력이 있으면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물품공급 계약서 혹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개설이 됩니다. 사실 이부분을 제일 염려했었는데요. 쉽게 개설해주더라구요.






오히려, 개인이 가서 통장을 개설하겠다고 하니, 꼭 통장을 만들어야 하느냐, 어디에 쓸 것이냐, 어디에서 일 하느냐, 신용카드는 있느냐 등의 각종 질문들로 취조 아닌 취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문한 것이라 취조 아닌 취조에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냥 쫄(?)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100만원 이하 소액의 입출금을 위한 통장은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그 누구도 개설이 가능하니까 말입니다.






대포통장 등의 금융사기로 인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엄한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마치 빈대 한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죠. 일반인들은 엄연히 은행의 고객, 손님인데 말입니다. 


이상 통장개설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장 개설 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개설한지 3개월 이상된 통장들 중, 사용이력이 없다면, 다시 사용하시려고 해도 안됩니다. 새로 개설하는 방법 밖엔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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