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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주휴수당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거에요. 아니, 요즘에 광고하는 알바몬 광고를 보면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등록된 내용으로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일을 하지않아도 돈을 받는 날이 하루가 제공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기간 근로자, 상시 근로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상관없이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하루 6시간씩 주 6일 일을 했다면,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근로시간과 시간당 급여를 입력하신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대해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이죠.




대신에 하루를 쉬게 되면, 돈을 지급받지 못하구요. 만약 안 쉬게 되면 돈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와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은 좀 다른데요.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 주 5일근무, 하루 6시간, 시급은 7천원이면, 6 X 5 / 40 X 8 X 7000 = 42,00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반면에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은 4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0시간을 근무하셨으면 120 / 20일 X 7000 = 42000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통상근무자는 해당 근무처에 정직원이나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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