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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필자의 경우는 크리스마스 시즌도 생각나지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정보가 근로자들이 일년동안 내는 근로소득세와 관련이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 중 근로자의 경우는 갑종 근로소득세와 을종 근로소득세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근로소득세, 갑근세는 갑종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매달 월급에서 내는 세금을 일컫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2015년 7월에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적용이 되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100%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특별공제






2015년 7월에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는 신설된 내용이 바로 공제대상자가 1명인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다고 하네요.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자가 1명 본인이라면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를 계산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약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수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있으나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자녀수에서 제외됩니다. 





2016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산출방법





위 그림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산출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월급여입니다. 월급여는 매달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중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된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내가 내는 근로소득세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를 선택해서 확인해볼 때에는 별도의 회원로그인 절차나 공인인증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하시기 전에 자신이 받는 소득 기준으로, 특별공제 등의 금액도 계산해보고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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