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필자의 경우는 크리스마스 시즌도 생각나지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정보가 근로자들이 일년동안 내는 근로소득세와 관련이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 중 근로자의 경우는 갑종 근로소득세와 을종 근로소득세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근로소득세, 갑근세는 갑종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매달 월급에서 내는 세금을 일컫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2015년 7월에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적용이 되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016. 12. 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