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주휴수당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거에요. 아니, 요즘에 광고하는 알바몬 광고를 보면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등록된 내용으로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일을 하지않아도 돈을 받는 날이 하루가 제공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기간 근로자, 상시 근로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상관없이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하루 6시간씩 주 6일 일을 ..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016. 11. 21.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