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통장을 만들겠다고 은행에 방문했다가 봉변아닌 봉변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통장개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로, 은행권에서는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방문하셨다가는 재 방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인 월급통장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통장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 또한 근로계약서나 고용주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개설이 되는 항목이구요. 모임이나 각종 단체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구성원 명부와 회칙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에 관련된 것도 그에 관한 영수증이나 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016. 10. 31.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