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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 범죄가 상당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카톡 대화창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인터넷이 지금처러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이버 상의 범죄 또한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이버명예훼손, 저작권침해, 해킹, 통신망침해

등 사이버 범죄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사이버 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신고할 때에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맨 처음의 메뉴인 사이버범죄 신고 보이시죠?

이 사이트에서 자주 찾는 메뉴라고 하네요.





해당 메뉴를 선택해서 진입하게 되면,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이버범죄를 신고하시더라도 

형사사건 처리절차상 진술조서작성, 피해 증빙 자료 체줄과 확인 등을 위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청하면 협조해달라고 합니다.


또한, 신고할 때,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내용이 부실한 지 즉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잘못되었거나,

피해내용이 없거나, 필수항목인데 기재를 잘못한 경우에 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범죄에 한해, 피해사실 입증하는 것이 아마 가장 어려울 것인데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실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본인인증>



첫번째로 해야하는 것이 바로 본인인증입니다.

휴대폰인증방법과 아이핀 인증 방법이 있는데요.

둘 중 어느것을 선택하시든 신고를 하시는 분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이 되고 나면, 신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그 후 기입해야하는 내용은 전화번호와 주소 정도인듯합니다.



<두번째, 범죄유형 선택>




두번째로 하시는 것이 범죄 유형을 선택하는데요.

정보통신망 침해인지, 정보통신망 이용에 대한 범죄인지, 불법 컨텐츠에 대한 범죄인지 

확인하신 후 선택합니다.


아니면, 키워드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세번째, 신고사항 작성>



먼저, 담당관서를 선택해야하는데요.

자신의 지역 경찰서 홈페이지로 이동후 경찰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후, 용의자 정보에 대해 알고 있으면 입력하시고, 모르시면 모름으로 표시하시면 될듯합니다.


이렇게 작성이 다 되고,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만약, 신고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무시하기는 애매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이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이버 범죄 상담하기>




사이버 범죄 신고하듯이 신청인 정보, 범죄유형 선택은 동일하게 거쳐야하는 절차이구요.

마지막에, 관할 지역 경찰서를 검색해서 입력하시고, 상담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수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기본적으로 접수되니 뒤, 7일이내 답변처리가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최대 14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신고 바로가기]


이상 사어비수사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시는 정보였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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