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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계산하는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내게 되는데요.




기준보다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이 매겨진 경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에게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 외에 직장가입자 혹은 가족이 대신 신청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한대요.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대요.

가입자 본인의 공인인증서여야 합니다.

로그인 하신 후, 신청하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고 나서, 민원신청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란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화 함께, 

환급금조회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검색된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없는데요.

환급금이라는 것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돌려받는 것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7일이내에 본인계좌 혹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명의의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외에도 고객센터로 문의하셔도 되는데요.

전화접수도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 1577-1000)


이상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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