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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산해보험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3년까지이니,
그 사이에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산재보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산재보험 신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사이트로 접속해봅니다.
* 이미지는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요양에 해당하는 것을 신청하는 거구요.
그리고 보상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요양은 말그대로 다친 부분에 대한 치료비의 개념이고,
보상은 치료받는 동안 일하지 못하니,
생활비 부분에 대한 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둘다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요양신청은 먼저, 사고를 당한 사람의 인적사항, 목격자, 사고 경위 등을 기재하시고,
사업주와 신청인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 후, 병원에 제출하여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 작성이 끝나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여부를 통보해주는데요.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고난 날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동안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1일당 평균임김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휴업급여인데요.
즉,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부상,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X 0.7 X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일수)
단, 61세부터는 4%씩 65세까지 20%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업급여 청구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처음 신청하실 때에는 휴업급여청구서 뒷면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1년간 상여금 대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단에 같이 제출하시면 되구요.
2회분 청구할 때에는 사업주 날인은 생략해도 됩니다.
이상 산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시는 정보였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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