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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계약 만료였습니다.

임대인은 아무말이 없었고, 자동으로 연장된 것 같습니다.





집 주인이 아무런 얘기없이 있게되면, 전세는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데요.

이때, 세입자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전세계약 자동연장시 세입자가 왜 유리한지, 이때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는 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2년이 다되어갈 때쯤, 6개월부터 1개월이 남을 때까지 임대인이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전세금을 올려서 전세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갈 의사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되죠.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는 반드시 전세계약 연장하겠다라고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있어도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도 그냥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다면, 전세계약은 자동연장됩니다.

처음에 계약서에 썼던 그 내용 그대로 연장이 되는것이죠.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이유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올려준 경우, 그 차액만큼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만약, 집을 담보로 대출한 내역이 있다면, 전세금 차액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된 경우, 세입자는 이전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집을 비우겠다라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3개월 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주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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