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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등기수수료 절약 :: 23만원 절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전자계약으로 부동산거래시 30%의 등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 임대차계약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 을 이용하면 이전에 했던 종이계약 때보다 등기 수수료를 30%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유권이전,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의 부동산 거래를 간편하게, 또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더욱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추가할인혜택을 통해 약 38% 낮춘 등기수수료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 도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대의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등기수수료는 약 75만원인데 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30%저렴한 53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게다가, 올해 말까지 '부동산 권리보험'까지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할인하여 약 31만원의 절감 효과와 보험혜택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 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 때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서류 위, 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준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 법무법인 한울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에 대한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https://irts.molit.go.kr)에 접속하시면 메뉴얼, 전자계약 따라하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블로그에 메뉴얼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다운받아서 보셔도 될듯합니다.


manual_부동산전자계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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